2014.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/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내용
# 2014.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
부가세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.
2014년 2기예정부가세신고납부기한 : 2014. 10. 27(월)
2014년 2기예정부가세신고시 중점내용을 보면,
▶ 간주임대료 이자율 - 연 2.9%
▶ 의제매입세액 공제율
* 음식점 : 개인사업자 8/108, 법인사업자 6/106(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.4.1.공급분부터
개인, 법인 4/104)
* 제조업자 (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) : 4/104 (2013.2.15.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적용)
* 기타업종 : 2/102
▶ 제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율 : 중고자동차 9/109, 기타폐자원 5/105
# 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
▶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.9%
▶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상자 확대
-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
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함
- 의무발급 기간은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
⇒ 2013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3.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정(조특법107조의2, 조특령109조의2)
⇒ 2014.4.1.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2015.3.31.까지 한시적 적용
▶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
공급받은 경우에 「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」 제10조의2를 준용하여
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환급함
▶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사업자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숙박용역의 공급시기
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(10%)로 신고한 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
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
▶ 특례적용관광호텔
호텔을 말함(조특령109의2②)
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호텔
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05보다 높게 공급하지
아니하는 호텔
⇒ 2014.9.11.이후부터 “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”에서 “평균의 100분의 105보다 높게 공급
하지 아니하는 호텔” 로 개정
-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
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함(조특령109의2⑪)
⇒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-13호(2014.3.21) 참조
<참고: 국세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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